WTO협상 결과에 따라 2001년 1월1일부터 생우 및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가 된 2001년초 현재 한육우 두수는 1995년 2백39만2천5백두보다 33.6% 감소한 1백59만1백두, 암소 사육두수는 36.8%가 감소한 1백1만7천5백두, 그중 가임암소는 37.6%가 감소한 68만6천6백두인 실정이다. 쇠고기 자급율은 2000년 53.2%로서 금년에는 38.6%로 하락이 예상되고 수입량은 전년도 18만8천6백톤에서 25만8천3백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쇠고기 자급율은 2005년 24.5%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10년 쇠고기 자급율 35% 이상 달성을 위한 한육우 가격지지 대책과 동시에 증식대책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농림부는 이 조사연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시책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 쇠고기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소 사육두수는 감소 추세임으로 국내 생산량으로는 절대 부족한 쇠고기 물량을 부득이 수입 공급할 수 밖에 없어 수입업계는 질이 좋고 값이 싼 쇠고기 수입방법을 찾아야 할 실정이다. 그 방법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소비자의 부위별 수급동향을 우리 협회가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1년 쇠고기 총 수요량 42만1천2백7톤중 국내 생산량은 16만2천8백62톤으로 자급율 38.6%에 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목심은 15.4%, 갈비 24.2%, 사태 38.8%이고 기타부위는 58.9∼90.1%까지 자급할 수 밖에 없어 금년에 절대 부족부위인 목등심 84.6%와 갈비 75.8%가 수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족부위 수입방법으로는 정육으로 수입하는 방법, 지육으로 수입하는 방법, 비육 생우로 수입하는 방법, 육성우를 수입해 국내에서 비육하는 방법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일부 유통업체가 생우를 도입, 국내에서 6개월이상 비육할 경우 국내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고 동시에 국내에서 6개월이상 비육에 따른 부가가치가 농가소득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간주, 외국에서 4백∼4백50kg정도의 비육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비육후 6백∼6백50kg정도에서 출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4∼5월경에 국내에 수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국내 부족량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국가와 생산농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상호 비교 검토해 관심있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첫째, 부족 부위를 정육으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2000년에 수입한 쇠고기 22만2천7백68톤중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부위인 목심 4만5천8백13톤, 갈비 8만6천71톤, 기타부위 5만8백84톤등 총 18만2천7백68톤(재고량 제외)이 실제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부위의 평균가격이 3.13$/kg(CIF기준)으로 국내 도착 출고가격이 약 5천8백66원이며 이중 갈비의 경우 4.30$(CIF기준)으로 국내 출고가격은 6천9백74원, 목심은 2.80$로 국내 출고가격 4천6백31원/kg으로 추정된다. 둘째, 4백50kg에 수입한 비육우를 6백50kg까지 비육해 출하할 경우이다. 평균 일당증체량을 1.0kg으로 가정할 때 2백일간의 비육이 필요하다. 이 기간동안의 비용은 배합사료비 55만원(일당 체중의 2%, 2천2백kg), 조사료비 16만5천원(볏짚 일당체중의 1%, 1천1백kg), 인건비 12만1천원, 기타 재료비 등 모두 77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수입 소가격 1백91만3천7백원을 합하면 비육우 생산비만 2백68만3천7백원이 소요된다. 6백50kg의 비육우에서 정육 2백60kg이 생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정육 1kg 생산비는 1만3백21원이 소요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정육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생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간 사육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인가. 각각의 경우를 좀더 따져 보자. 첫째로,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쇠고기 정육을 직접 수입할 경우는 kg당 5천8백66원(냉동육기준)에 수입하여 7천6백25원(130%)에 구입이 가능하나, 반면 생우를 수입, 비육 출하할 경우 소비자는 13만4백17원(1만3백21원×130%)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생우 수입후 국내 비육 출하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로, 외화소비 측면이다. 생우를 수입하여 비육한 후 6백50kg에서 출하할 경우는 정육을 2백60kg 생산한다고 할때, 외화 소비는 kg당 3.72달러인데 반해 쇠고기 정육을 직접 수입시는 kg당 3.13달러가 소요된다. 따라서 생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외화가 18.8% 더 소요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으로 볼 때도 kg당 쇠고기 수입시는 4.45달러인데 비해 생우를 수입할 경우에는 7.82달러로 75%나 더 소요된다. 이같은 결과는 6백50kg 비육우의 정육을 260kg으로 볼 때, 정육 직접수입시는 1두분 정육 260kg를 8백14달러면 수입할 수 있으나, 생우를 수입 비육시는 정육 260kg를 생산하는데 배합사료가 1천3백33달러(CIF가격)가 소요됨으로써 5백19$의 외화가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화를 더 소모하는 방법인 생우를 수입 비육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생산농가측면에서 보자. 생우를 수입하여 비육하는 농가는 6백50kg 비육우 출하시 현 시세 3백7만9천원(지육단가 A3 8천7백원×80/100×4백42.5kg)에서 2백68만3천7백원의 비용을 제외하면 39만6천원의 소득이 보장되나 현 검역 계류시설로 보아 많은 두수가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국내부족 특수부위 이외 부위육의 생산잉여로 한우 비육우 값이 떨어져 비육우 생산농가의 수익이 보장되지 못할때는 현 1백59만두의 한육우 사육두수 유지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현 소 사육두수로는 공급이 부족한 특수부위(목등심, 갈비)만 들어와서 수급상 부족량만 공급하는 것이 소비자측면, 외화낭비 측면, 그리고 현 한우가격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우 수입 비육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