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 중계 / 충남 낙농가 집유체계 개편 토론회 당진군낙우회연합회(회장 조석형)와 당진낙농연구회는 지난 5일 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충남낙농가 집유체계 개편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충남의 낙농가 80여명이 참석해 집유체계 개편 방안과 조합별 총량제안 설명, 참석자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석형 당진군낙우회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합회장 취임시 진흥회 농가, 유업체 직송 농가 등이 연합해서 집유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집유체계 개편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주체에서 낙농가의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집유주체별 입장차가 큰 지역에서 직접 나서서 농가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있었던 주제발표 내용 및 질의응답내용.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방안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생산자위원회 설치를 통해 일원 집유 및 판매창구를 단일화해 전국단위의 생산자보드를 결성함으로써 낙농업계의 공동목적인 전국단위 낙농제도를 실현해 내야 한다. 조합총량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 낙농정책은 진흥회 농가를 먼저 직결전환 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전국단위 제도개편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조합별 총량제 실시시 전국단위 쿼터제에 위배되며 공장문전도로 원유거래시 집유ㆍ검사비 생산자 부담으로 농가반발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방안 제시와 농가 개인쿼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산자쿼터 관리 주체로서 생산자 보드를 설치하고 농가개인쿼터의 합을 조합별 총량제로 하는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쿼터인정이라든지 농가안전장치 방안 없이 농림부가 제시한대로 조합별총량제 차액지원만을 받고, 낙농진흥회만 직결전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합별 총량제 차액지원이 아닌 개인농가쿼터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가야하며 또 그래야만 전국단위 쿼터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집유주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야하며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조합별 총량제안 (이경용 당진낙협조합장)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역사가 오래됐다. 과거와 달리 협동조합 수는 그대로인데 농민의 수는 줄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책임감도 느낀다. 낙농품목조합은 28개조합에서 현재 20개 협동조합으로 구조조정 됐으며 현재 집유조합과 참여조합 각각 10개로 국내 원유의 65%의 집유권을 가지고 있다. 진흥회가 99년 출범해 불과 1·2년도 안돼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 70%를 웃돌던 집유량이 지금은 27%밖에 집유되지 않는다. 진흥회나 정부 어느 곳도 수급조절을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농림부의 정책을 떠나 협동조합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전국단위의 일괄적인 추진이 현실여건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낙농산업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도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낙농관련 조직들의 구조조정과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에 이르렀다. 일본은 현재 어떻게 하면 우유를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의 조정안도 마련 못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협회와 정부의 시각차가 크다. 직결전환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쿼터관리에 대해 전국낙농가 전부를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낙농조합 총량쿼터는 진흥회에서 낙농조합 단위로 직결전환시에 조합 소속 농가별로 부여된 기본 쿼터를 모두 합친 량을 의미한다. 인식의 차이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 연간 쿼터로 적용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쿼터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른 손실도 없다. 쿼터는 정부가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유업체와의 일종의 거래약속이다. 협회측이 제시한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은 신뢰나 믿음의 문제로 생산자위원회에 참여한 대표들이 계획적으로 토론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조합총량쿼터와 농가별 기본쿼터와의 차이(공쿼터)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잉여금’은 판매권을 위탁한 개별낙농가의 기본쿼터 비율로 배분해 조합원에 환원하는 지도사업으로 쓰인다. 새롭게 총량쿼터제 시행시 농가 수취유대는 2.6% 인상효과가 있어 지금보다 농가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청중 토론 ▲이재만(송산목장)=직결체제도 중요하지만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대책이 무엇이냐.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집유체계개편이나 한미FTA협상 문제 어느 것 하나 소홀 할 수 없다. 낙농현안문제와 연계해서 기본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농가들이 3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면 안정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FTA는 축산단체와 농민단체들이 연대해 투쟁하고 있다. FTA 체결시 낙농부문 손실액도 많아 FTA 체결 전에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의 구조는 초과원유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다. 농가들이 납유의 불안을 느껴 초과원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백인환(민선목장)=진흥회 농가 쿼터값이 ℓ당 30만원 전후이다. 일반유업체는 ℓ당 10만원이하나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진흥회의 경우 20.58%이상 삭감됐다. 조정안은 어찌되나?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진흥회는 폐업전제로 쿼터매매를 허용했다. 쿼터 매매시 20%를 반납해야 하는데 현재 집유주체별로 양도자금이 제각각이다. 정부는 현재 쿼터값을 없애려고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쿼터제를 위해서라도 쿼터를 법으로 근거해 쿼터의 등락을 같이 해야 한다. ▲이용우(낙육협 충남도지회장)=정부안대로 진행되면 유업체와 조합과의 거래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손떼려는 것은 아닌지. -이경용조합장(당진낙협)=정부에서 제시한 수급안정시까지 3년동안 차액보전을 실시하고 3년이 지나도 수급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생산자위원회(가칭) 기구를 둬서 정부를 개입시켜 제도권하에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