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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출하거부 위법결정 부당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07 1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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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거출 비협조 도축장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집단 출하거부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심판이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공개위를 상대로 한 대한양돈협회의 경고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오는 22일 서관 제 412호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인 양돈협회측은 이번 재판을 통해 갖는 당시 양돈농가들의 출하거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의무자조금법 정착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자는 행위였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로인해 해당 농가들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을 강조하며 공개위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