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계자조금 관리위원 선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오는 12일 경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육계자조금 대의원회(의장 이홍재)는 최근 농림부에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 운영규정’이 자조금법에 위배되지 여부에 대해 법 해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가 요구한 법해석은 우선 운영규정 중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는 축산단체가 협의 추전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자조금법 중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에 위배되지는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 또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는지 여부와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한 농림부의 해석을 요구했다. 이처럼 육계자조금 대의원회가 농림부의 법 해석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의원회 창립총회 이후 진행사항이 전무하기 때문. 육계자조금은 지난 4월 20일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회가 추천한 관리위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대의원회가 총회에서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선정했다. 이 때문에 대의원회와 준비위원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홍재 의장은 “축산단체에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원활한 대의원회 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법 해석을 통해 축산단체의 자조금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자조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