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축산물 인증을 위한 비육돈의 체중단위별 축사면적이 세분화 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 두당 1㎡로 적용되는 육성돈(비육돈, 60~1백10kg) 축사시설 면적을 육성돈과 비육돈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중 ‘유기축산물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최근 고시했다. 품관원은 이를통해 육성돈의 경우 25~60kg으로 정하되 두당 1.0㎡를, 비육돈은 60~1백10kg을 대상으로 하고 두당 1.5㎡의 축사면적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대해 개정(안)의 비육돈 1두당 사육면적이 축산업등록기준인 0.87㎡와 비교할 때 172%에 해당, 양돈농가 적용시 애로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과다확보의 우려도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육성돈(60kg)과 비육돈(1백10kg)의 차이가 약 9%(공인제2검정소 검정돈 측정치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육성돈 기준 10~20%의 추가확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비육돈의 경우 사육면적을 두당 1.2㎡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품관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1㎡당 0.7수 이내인 육계의 경우 축사확보 면적을 수당 0.15㎡로 오히려 확대하되 산란계는 현행(1㎡당 15수)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품관원은 또 의무적으로 축사면적의 3배를 운동장으로 확보토록 한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인 경우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축사내에 추가확보, 운동장을 대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