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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제주 돈콜레라’ 직접 챙기나

재발방지책 추진 불구 5월 백신항체 양성률 ‘38.2%’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07 1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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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돼지콜레라 백신항체가 확인된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농림부가 마침내 팔 걷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 방역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비육돈에 대한 항체 검사결과 양성률이 1년전 68.6%에 비해 30.4P% 감소했지만 여전히 38.2%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일부 양돈농가와 관련단체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주의 불안정, 돼지콜레라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면서 결국 농림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그간 현황과 문제점 대책등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합사료 등에서 돼지콜레라 LOM주 및 PCV-2 항체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으나 유입차단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와 검사항목 추가 설정에도 의견을 함께 하는 한편 농가에서 사용되는 면역혈청요법, 불법 자가백신 등에 대한 제한 등 관리를 강화 하자는 데도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청정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강화, 징역 또는 벌금 수준으로 할 것과 청정지역으로 백신을 공급한 자에 대해서도 처별 규정을 마련, 근원적으로 백신유입을 차단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돼지콜레라 백신주(LOM주)의 전염성 및 돼지소모성질환과의 상관관계 여부와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 항원 양성축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제주 돈콜레라 논란일지
▲제주도내 종돈장(탐라)에서 돼지콜레라 항체 검출 (04년 11월 23일) ▲동물접종 실험, 사료제조업체 현지 점검 및 정밀분석 (05년 1월 9일~ 3월 26일) ▲역학조사 전문가 협의회, 역학조사 자문회의, 중간검사 설명회 및 역학조사 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 개최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 재발방지 대책 수립 (05년 5월 9일)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합동 최종결과 발표 (05년 5월 10일) ▲돼지콜레라 항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 (05년 6월 30일) ▲돼지 유래물질이 첨가된 사료의 제주도 판매 금지, 항체 · 항원 양성 육성돈 및 전농가 돼지콜레라 검사 강화 (05년 6월~06년 1월)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 재발방지 협의회 개최 (06년 1월 18일) ▲제주도 현지 조사 (06년 2월 3일~4월) ▲배합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관련 협의회 개최 (06년 2월 21일) ▲양돈협회 주관, 제주도 현지조사 (06년 5월 11일~12일) ▲제주도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재발방지 대책 협의회 개최 (06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