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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주요 내용

소 부루세라병 정기검사 의무화, 돼지 소모성질환 ‘맞춤 컨설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12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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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 및 돼지소모성질환 방역 대책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따르면 소 부루세라 방역과 관련, 현행대로 검진 및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면서 오는 2013년 근절목표로 번식우, 송아지 어미소, 다발지역, 수집상·중개상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돼지소모성질환 방역과 관련해서는 종돈장 및 AI센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양돈장 사육환경 시설개선을 지원하며,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강화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농림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안의 주요 내용.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대책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 오는 7월부터는 검사증명서의 위·변조 및 둔갑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 귀표를 전국적으로 규격화하고,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채혈시 부착토록 한다.
현행 한육우 번식우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및 살처분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거래 송아지의 어미 소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신규로 도입,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를 가축시장 또는 문전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미소의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며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역시 과태료 5백만원이하 및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그동안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중소(6개월~12개월미만 암소·한육우 육성 암소)에 대해서도 구매자 명단을 파악, 농가를 방문하여 방역지도 및 검사를 하도록 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잠복 감염 위험성이 있는 항체반응 의양성 소와 동거한 소는 도축장 출하를 금지(도태 제외)한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평균 농장감염율 대비 30%이상 초과한 지역을 다발 지역으로 선정,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6개월령미만의 송아지를 제외한 사육중인 전두수와 소 수집상·중개상 등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발생농장의 원인 및 전파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 체계를 보완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3백만원이하) 처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분기별 감염율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등급을 청정지역, 준청정지역, 경계지역, 위험지역, 고위험지역 등 5등급로 나눠 감염율을 공표한다.
부루세라병 감염소의 보상금 상한가격을 오는 9월부터는 80%로 감액, 농가의 예방활동 및 방역의식을 향상토록 하며, 보상금 적정 평가를 위해 저울 계근을 의무화한다.
오는 2013년까지 근절목표로 연도별 방역지표를 설정, 단계별 세부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강도 높게 추진하는데, 1단계(06~07년)는 근절기반 조성, 2단계(08~09년)는 발생 최소화, 3단계(10~11년) 청정화 추진, 4단계(12~13년) 청정화 달성이다.

■돼지소모성질환(4P) 방역대책
돼지소모성질환의 발생원인은 △무분별한 돼지(정액)구입과 차단방역(소독·출입통제) 미흡 △열악한 시설 및 사양환경과 비전문적인 사양, 위생관리 △환돈(군)에 대한 대처 소홀과 전문방역 프로그램의 부재 △질병발생 신고 기피와 인근농장간 공동방역의식 미흡이다.
이에 따라 질병이 유입되고 질병이 악화되며 질병 상재화가 되어 타농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물, 병원체 및 사육환경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발생감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스트레스 없는 사육환경 등 기본적인 사양관리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이달말까지 지역별 돼지소모성질환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도단위 전문 컨설팅 자문단을 지원하되 돼지소모성질환이 발생한 영세농가(2백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역은 질병, 사양·환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서비스 부분이다. 중앙에도 돼지소모성질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칭 중앙 질병 진단센터(D-Lab)’를 설치한다.
대한양돈협회와 양돈연구회로 하여금 양돈장 질병·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돼지사육지침서도 제작 배부토록 한다.
종돈장 및 AI 센터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혈청검사 항목에 돼지소모성질환(4P)도 포함시킨다. 사료 및 원료에 대한 검정항목 확대 및 돼지 유래단백질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양돈장 친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지원과 폐사가축 처리시설도 지원하고, 친환경 축사표준설계도도 개발 보급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