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차원의 육용오리 및 새끼오리에 대한 가격고시가 시행된다. 또 계육과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보증하는 품질보증제가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규중)는 지난 11일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중앙회 차원에서 사육 부화 유통 분과가 참여한 상태에서 새끼오리와 육용오리가격을 협의, 그 가격을 고시하여 오리가격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협회는 다만 그동안 광주전남도지회에서 시행돼온 가격고시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대해 협회는 수입육과 국산오리의 현격한 가격차에 의한 수입 억제와 각 업계가 거래가격을 조율해 발표함으로써 급격한 가격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한 협회차원의 품질보증제를 본격 시행키로 하고 이를위한 품질기준 및 세부추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제품에 협회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키로 했다. 이는 국산오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로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함과 동시에 수입육의 국산둔갑에 따른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부터 오리질병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관리수의사제를 도입한 수의관련업무를 시행,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