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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이농장 돼지구입 요주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16 0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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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 발생농장인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한 경남 김해와 산청의 농가에서 다시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떨이농장 돼지구입 금지 및 신뢰할 수 있는 농장으로부터 돼지 구입 등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이동이 제한된 경기도의 돼지오제스키병 발생농장 돼지가 경남까지 이동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오제스키병 발생은 특히 관할 경남도가 이동제한과 함께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방역의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와 산청군 단성면 초원농장에서 각각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가 돼지 오제스키 발생농장인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신월리 대성농장으로부터 지난달 6일 모돈 1백1두, 웅돈 2두를 구입, 사육해오다 지난 3일과 4일 각각 김해와 산청의 농장에서 발생한 것이 경남 축산진흥연구소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돼지를 구입한 김모씨는 오제스키발생농장으로부터 돼지를 구입, 혼사후 8두를 지난달 8일과 22일 각각 8두와 22두를 태강도축장으로 통해 도태했으며 이중 35두를 3월 25일 양돈업을 폐업한 사람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산청농장으로 이동해 사육했다는 것이다.
돼지오제스키병 청정지역인 경남도는 관내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자 즉각 이동제한을 실시하는 한편 농림부에 전두수 살처분을 건의후 4월 10일 축주에게 전두수 살처분을 명령해 11일 산청의 농장에서 사육중인 49두 전두수를 살처분한데 이어 12일 김해시 농장에서 사육중인 4백30두 전두수를 살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이동이 제한된 돼지를 판매한 농장에 대해서는 용인시를 통해 조치토록 의뢰했다.
경남도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수의전문가들은 매우 신속하게 취해진 것이고 동시에 성공적인 방역으로 평가받고 있어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방역조치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신상돈 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