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04년 4월경 육계계열화업계의 담합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2백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방침을 마련, 한·미FTA 체결을 눈앞에 둔 국내 육계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치가 농축산물 가격안정 행위까지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농축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한국계육협회 및 각 회원사에 대해 모두 1백83억5천1백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도계육의 경우 12개사에 1백63억8천6백만원을 비롯해 △삼계 6개사에 16억7천4백만원 △육가공품 4개사에 1억3천만원 △협회 1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주간의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달 하순중 전원회의에 회부돼 과징금 여부 및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계육업계는 이에대해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국내 육계산업의 붕괴라는 당시 위기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더구나 관련법에서도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 경직된 법논리로 일반산업의 잣대를 적용, 결과적으로 국내 육계산업과 14만 육계농가들의 생존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불황이 아닌 생존차원에서, 그것도 10년이상 현실화되지 않는 도축수수료 인상만이 논의됐으며 그나마 생계D/C 관행으로 가격인상에 실패, 과징금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육업계의 한관계자는 “한·미FTA 등 개방압력에 대비, 자생력을 키워야 할 판에 정부는 오히려 목을 조르고 있다”며 정부를 힐난했다. 이에따라 평소 정부와의 갈등요인에 극히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던 계육업계에서는 도계중단과 함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실력행사를 공공연히 경고하고 나섰으며 육계농가들도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농연과 축산관련단체 등도 성명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수 있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해 온 만큼 이번 공정위의 방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전망되는 등 전농업계에 큰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