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권역의 원유잉여과잉에 따라 제주낙협과 제주우유가 생산조절제를 시행했다. 제주낙협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농가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원유를 미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납유량 최저 500kg미만인 경우 미지급율 10%, 최고 3톤4백kg을 납유하는 낙농가에 대해 무려 40%까지 미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낙협의 경우 호당 생산량이 7백89kg으로 낙농가 수취가격이 12.8%에 해당하는 원유대를 받지 못하는 결과이다. 한편 제주우유는 지난해 납유량의 8.5%를 인하한데 이어 올해 4.5%에 해당하는 유량에 대해 원유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