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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HACCP 첫 단계는 ‘환경개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14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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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회장 조옥향)가 지난 8일 대전 유성 홍인호텔에서 지역검정회 임원심화교육에서 최준표 한경대 겸임교수는 ‘목장 HACCP의 실제적용’에서 목장 HACCP 도입을 위한 세부점검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키 위해 도축 가공공장에 의무적으로 HACCP를 시행한데 이어 2008년까지 양돈, 젖소, 한우까지 시범실시한데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최준표 교수는 이날 특강을 통해 목장 HACCP 도입순서 방법에서 1단계로 ▲환경개선 ▲목장 용수 소독 ▲기록관리 ▲사육단계별 구획정리를 하고, 2단계에 ▲장비도입 ▲모든 기록을 데이터화 해 보관 ▲검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젖소 HACCP 기록관리를 위해 작성내용으로 ▲개체정보관리 ▲구입정보관리 ▲착유관리 ▲냉각기/집유수송관리 ▲출하축정보관리 ▲냉각기 온도계 점검 기록부 ▲젖소건강관리 및 약품투여 기록부 등을 생산자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HACCP 와 검정과의 관계에서 검정조합의 검정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기준, 결핵, 간염 등의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해 보다 투명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HACCP는 산유능력검정과 유질 환경위생을 복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위이며 검정조합에서도 유량계 세척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정원들로 하여금 Pre Survey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HACCP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