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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화업계 2백억 과징금 부과

“죽느냐, 사느냐 고육지책 이었는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19 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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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FTA체결 등 개방압력의 심화속에서 경쟁력제고에 갈길 바쁜 육계업계가 뜻밖의 난관을 만났다. 지난 ’04년 4월경 한국계육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가격안정 협의가 ‘담합’ 으로 규정되며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 그 시작과 국내 육계산업 및 농업계에 미칠 여파와 업계 반응, 그리고 논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① 생존위한 제값받기 시도
지난 ’03년 12월13일. 국내 육계업계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 AI)가 발생하면서 최고 80%까지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유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된다.
더욱이 2002년 월드컵 이후 무려 2년가까이 지속된 극심한 장기불황에 지칠대로 지쳐있던 육계계열화 업체사이에서는 “이러다가 국내 육계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실제로 산지육계값은 AI발생을 계기로 급락, ’04년 1월 kg당 6백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편의상 제시되는 수치적 기준이 됐을 뿐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자체가 없다”는 표현까지 나올정도.
이는 곧 체리부로와 화인코리아 등 육계산업을 주도해온 4개 계열사를 비롯해 적잖은 유사계열업체의 연이은 부도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사육비 지급 중단으로 급기야 육계농가와 유통업자 2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상황까지 초래, 사회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면서 계육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한 계열업체들은 대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한 계열화업체 경영자는 그 모임에 대해 “단순히 불황극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대책을 논하는 자리였다”며 당시 급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과 유통전반에 걸쳐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닭고기 소비를 단기간에 정상화시킬수 도 없는 만큼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
이러한 제한된 여건속에서 계열화업체들이 선택은 도계비 등 불합리한 제비용의 개선으로 귀결됐다.
사실 지금도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지만 도계비의 현실화는 국내 육계업계의 가장 큰 숙원으로 지목돼 왔다.
원자재라고 할수 있는 산지육계시세를 기준으로 거래처에 대한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계육산업의 비정상적인 유통시스템하에서 도계 제비용은 계열화업체들간 가장 큰 경쟁수단이었다. 그러다보니 근본적인 생산과잉체계하에서, 그것도 생물을 다루는 산업의 특성으로인해 유통업계에 주도권을 내준 계열화업계로서는 제살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관행화, 도계 제반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결국 ‘닭고기 제값받기’ 가 계열화업체들이 내놓은 생존대책이 된 셈이지만 20년 넘은 관행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무려 25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듭, 일부 도계비인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한달을 넘기지 못한채 이같은 생존대책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더욱이 계열화업계의 실패한 제값받기 시도는 ‘담합’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며 수년후 자신들이 엄청난 ‘후환’ 을 스스로 가져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