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 생산 원유를 직접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목장형유가공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5일부터 집유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의사인 자체검사원이나 의무검사원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 안에 따르면 목장형유가공업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일지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 불합격 축산물을 비료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유장의 자체검사원 결원시 충원기간도 연장했다. 또 HACCP 담당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등 HACCP 담당기관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가축사육단계 HACCP의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방법 등도 마련하고,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 의무화에 따른 포장 대상 축산물·영업자 및 포장유통의 방법 등을 정했다. 특히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