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오는 2013년까지 퇴 ·액비 사용을 농경지 면적 70만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여 지역내 분뇨처리 중장기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가축밀집 사육지역이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중점 설치할 계획이다. 개별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유형별 장·단점,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축종별, 규모별, 지역여건을 감안한 모델을 선정·보급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도 개선, 부산물비료로 취급되는 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분류하고, 금년말까지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마련, 현장적용 시험을 거친 후 오는 2008년에 보급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 퇴비 제조업체 선정 및 우수업체 인증마크를 부여키로 했다.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살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살포비를 지원하고, 지역간 퇴·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 광역화된 수거 및 살포를 추진하는 전문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민간업체에도 살포비를 지원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오는 2010년까지 5만ha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경종농가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경종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하고, 우수 시범포 평가회도 개최키로 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