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는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음식점 면적이 3백㎡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메뉴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쇠고기 메뉴(생육 18개 품목, 양념육 7개 품목)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농림부고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의한 소분할 부위(29개)로 구분했다. 2가지 구분방법을 통칭할 수 있는 메뉴인 ‘생육 또는 양념육을 주재료로 해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를 표시대상으로 정했다. 불고기는 포함되나 구이류가 아닌 샤브샤브, 찜류, 탕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원신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내용.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백㎡ 이상인 영업자로 규정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를 생육과 양념육을 주재료로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로 했다.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그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7백만원,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 식육의 원산지 및 그 종류의 표시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의 경우 ( )안에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함께 표시한다. 단,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유통하는 경우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 예시 : ▲국내산 쇠고기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수입산 쇠고기 :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수입생우 : 국내에서 사육기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한다. 6개월 이상 사육후 도축시에는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 6개월 미만 사육후 도축시에는 등심 호주(산)로 표시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