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사료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는데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가 일부 업체들이 보조사료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약사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협회에서는 이미 전국 15개 시·도 및 경기도 관할 30개 시군의 보조사료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으며 약사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협회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은 비타민과 아미노산, 생균제, 효소제 등이 동물약품과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보조사료로 등록돼 있음에도 마치 동물약품처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 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신형철 전무는 이와 관련 “보조사료의 경우 약사법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허가받은 것이 아니고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보조사료의 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행위로 인해 양축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생약을 보조사료로 성분등록해 질병에 효능이 큰 것처럼 판매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에서는 생약이 보조사료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 외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