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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사료 상생 위해 제도 보완 필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19 1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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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가공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우용식·수원축협장)는 지난 15일 김해축협 회의실에서 정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용식 회장은 “한미 FTA협상이 축산물의 경우 고기뿐 아니라 부산물까지 개방을 촉구하고 있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될 경우 우리 양축농가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대응해 양축농가에 힘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결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특히 “조합원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가 상생을 위해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상호협조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사료 권면 부장은 ‘배합사료 수입원료 및 환율 시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조용벽 사료사업지원단장은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계통사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 단장은 농협중앙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계통사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개했다. 조 단장은 자치적으로 별도의 계통사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19조 제1항 4호에 의해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농협사료와 일선축협 사료공장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현재 구매조합 조합장만이 포함된 농협사료 이사회에 가공조합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가공조합의 현실을 계통사료사업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특히 계통조직 간에 치열한 판매경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반사료 이용농가를 대상으로 계통사료로 전환토록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해=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