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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 살처분 보상 ‘감액’ 반발

한우협 회장단회의, “11월부터 80% 감액 부루세라 대책 유예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21 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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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부루세라 방역 대책안에 대해 한우협회가 공식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이 포함된 현 수준보다 강화된 부루세라 방역 대책 안을 내놓아 한우업계의 반발이 예고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오는 11월부터 현 100%지급되고 있는 부루세라 살처분 보상금이 80%로 감액되는 것.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원칙적으로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해 한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호영 한우협회경남도지회장은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지부에서 협회를 원망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며 “협회의 입장을 밝혀 회원농가들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호경 회장은 “협회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며 “농림부에 협회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반대의사를 밝히고, 차등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예기간 내에 검사신청을 접수한 소들에 대해서는 100% 보상금을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회는 전 두수 검사 실시를 요구하고 이에 부족한 인력은 협회 회원들이 지원키로 해 부루세라 근절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루세라 근절을 위한 자기반성도 함께 있었다.
남 회장은 “근본적으로 한우에서 부루세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한우 부루세라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것 또한 농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장 농가들이 부루세라에 대한 불안감을 씻고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청정화 시켜 나가는 자세를 가질 때 협회는 이 같은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뉴질랜드 산 생우 수입과 관련해 입식농장에 대해 지부별 릴레이 시위를 펼치는 동시에 감시를 통해 번식우로 활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