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급식소 납품 축산물 위생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21 12:13:18

기사프린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포장용기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축산물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와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6일 검역원 대회의실에서 식육가공업체·알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과 축산물위생감시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육·알가공품의 위생관리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용기 표시사항 정비에 각별히 유념할 것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표시 및 영양성분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업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원료돈지·우지(식용돈지·우지)생산업체에도 가공원료에 대한 검수과정에서의 원료검사 철저를 기하고, 도축·가공·판매업소에서 출고되는 뼈 등 축산물부산물에 대해 식용 및 비식용을 구분 출고토록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염지돈장의 유형신설, 도축장에서의 작업실온도 설정, 알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업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