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6일 검역원 대회의실에서 식육가공업체·알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과 축산물위생감시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육·알가공품의 위생관리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용기 표시사항 정비에 각별히 유념할 것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표시 및 영양성분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업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원료돈지·우지(식용돈지·우지)생산업체에도 가공원료에 대한 검수과정에서의 원료검사 철저를 기하고, 도축·가공·판매업소에서 출고되는 뼈 등 축산물부산물에 대해 식용 및 비식용을 구분 출고토록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염지돈장의 유형신설, 도축장에서의 작업실온도 설정, 알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업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