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가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무와 자회사 사장들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술렁거리는 분위기이다. 농협 내부에서는 그 동안 인사권을 행사해온 정대근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해당 상무와 사장들의 임기를 연말까지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조직의 누수현상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농협 내부에서는 비상임 회장이고, 부문별 대표이사 독립경영체제에 따라 농협 경영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온 분위기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현재 농협법과 중앙회 정관에는 소관사업부문 대표이사에게 집행간부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표이사는 소관부문 자회사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자회사 임원도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돼 있다. 따라서 중앙회 상무에 대한 인사권은 분명히 대표이사들에게, 자회사 사장 선임권은 이사회가 갖도록 제도화돼 있는데 비상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대표이사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이 임기 만료된 자회사 사장과 집행간부에 대한 인사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동안 인사권을 독점해온 정 회장이 구속 상태이지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히(?) 인사문제를 거론할 수 있느냐는 경영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문제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잘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서 책임경영체제 도입의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는 안팎의 의견에 농협 경영진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