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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증제 도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16 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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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위탁보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회원조합 등에서 농어업인 등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보증 5천만원, 특례보증 1억원까지 보증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보증서 발급이 더욱 간편해진 것은 신용보증을 전담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은 지난 12일 농신보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전문화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와 9개 지역보증센터 및 18개 권역보증센터의 2단계 체제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9개 지역보증센터는 농협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역본부에 그리고 18개 권역보증센터는 의정부,인천, 강릉,원주, 충주,천안, 홍성,정읍, 남원,순천, 목포,해남, 안동,상주,포항, 양산,진주,통영 지역의 거점 시·군지부에 설치해 각각 전담지역을 맡아 보증심사부터 구상권관리까지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농협은 이번 보증센터의 출범과 더불어 신규 보증의 90%이상을 차지하는 5천만원이하의 일반보증 및 1억원이하의 농가부채경감대책 특례보증 그리고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등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농수산물유통공사등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위탁보증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