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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화업계 2백억 과징금 부과

실패한 불황대책…과징금 예외요건‘충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26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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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AI 발생 직후인 지난 ’04년 4월경 이뤄진 육계계열화업계의 가격안정 대책을 ‘담합’으로 규정, 한국계육협회 및 각 회원사에 대해 모두 1백83억5천1백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②법에 대한 무지가 ‘죄’
과징금 부과여부나 그 금액에 대한 최종결정은 이달 하순중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계열화업계는 ‘중과징금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당혹감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나 결과를 감안할 때 ‘시정 또는 경고’ 조치로 일단락 되거나 협회에 대한 과징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황의 극복을 위한 행위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2 월드컵’ 직후부터 시작된 장기불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닭고기 소비 급감에 이르기까지, 당시 전후 상황을 감안할 때 계열화업계의 가격안정대책이 이러한 예외규정에 포함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계열화업계로서는 ‘인가’ 를 받지 않았다는 게 뼈아픈 실수가 아닐수 없다. 이에 계열화업계도 ‘담합’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문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중과징금 대상에서도 충분히 제외될수 있었다는 점이다. 계열화업계의 반발도 이부분에 집중돼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동행위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육업계는 이에대해 당시 모임당시 위법성에 대한 사전인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위법임을 몰랐겠느냐는 의혹의 시각에 대해서도 “위법인줄 알았다면 회의록까지 남기겠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 계열화업체 경영자는 “바보가 아닌 이상 법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의식을 했다면 공정위의 인가를 받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에 누구도 (위법성을)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실패한 ‘닭고기 제값받기 시도’라는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또다른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당시 극히 일부에서만 도계비용 현실화가 잠시 이뤄지는 듯 했지만 몇주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도 ‘사육해서 돈벌고 가공 유통에서 깨진다’는 속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실패한 ‘담합’인 만큼 과징금, 그것도 수백억원의 부과는 이해할수 없다는 게 계열화업계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때문에 전원회의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농가들과 연계한 실력행사를 전개가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계열화업계의 법적 대응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