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물질이 없어도 고액분리기 미설치 농가의 축분뇨는 처리불가? ‘고액분리기 미설치 농가의 해양투기 가축분뇨는 일제점검 대상’이라는 당국의 방침에 대한 해양배출업체의 ‘제멋대로’식 해석이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 논산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L씨의 경우 이달초 SCB공법을 거쳐 슬러리 문제가 없는 배출수를 해양투기 하려고 했으나 해양배출업체측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평사형태의 재래식 돈사를 운영하는 충남의 또다른 양돈농가도 슬러리와 분리된 돈뇨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낭패를 보기도 했다. 해당업체들은 돼지털 등 이물질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분리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들 농가들의 축분뇨 처리를 외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이 양돈업계의 개선 요구로 해당 농가 모두 해양배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유예상태인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일제점검이 본격 착수될 경우 이러한 해양배출업체의 행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해양배출업체의 한관계자는 “이물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해양배출업체는 등록취소에 이를 수도 있다”며 “그러다보니 일제점검 대상인 고액분리기 미설치농가의 축분뇨는 애당초 처리자체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혀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해양배출 폐기물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해양경찰서측도 당시 양돈농가들의 민원제기에 “지침에 따를수 밖에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이물질 제거를 위한 한가지 방법인 고액분리기 설치가 해양배출 가축분뇨의 수거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의 전부가 돼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일제점검시 행정지침에 대한 해양배출업체의 자기편의적 해석으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