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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등 현안해결…축산 미래 준비를

■ 지상공청 / 후반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바란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28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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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권오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됨으로써 농축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특히 농지법 개정 등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축산분야 활동이 기대된다. 축산인들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거는 기대를 지상공청으로 엮는다. 《편집자》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정부차원에서 대안 없이 추진되는 한미FTA는 결국 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밖에 없다. 최소한 국회 농해수위원들 만이라도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한미FTA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주길 바란다. 아울러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농지법, 도축세폐지, 가공업무 문제 등은 개방 이전에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꼭 해결돼야 할 현안임을 강조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한미 FTA, 식품가공업무 문제, 농지법 개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과 역량이 요청된다. 당의 입장을 떠나 초당적인 의지로 농축산업 회생대책 마련과 함께 사전대책 마련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행정부 견제와 농축산업계의 여론수렴을 통해 제목소리를 내어주길 바란다. 또한 4월 국회에서 또다시 보류된 20만 축산인의 바램인 농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농업, 특히 축산을 마음놓고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비현실적인 정책은 농가 스스로 축산을 포기토록 종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가가 열심히 하겠다면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 말로 농해위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싶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한·미FTA가 국내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업계가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활로를 찾아줘야 한다.

▲백인기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동물산업과 관련학문이 현재의 종사자와 앞으로 대를 이을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 high technology 산업으로 키워나가는데 국회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는 9월 부산 BEXCO에서 개최될 제12회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가(AAAP)가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되도록 깊은 관심을 기대한다.

▲이병오 회장(한국축산경영학회)=축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한·미FTA가 축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이 축산업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축산업계가 불안해 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학교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윤상익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여주축협장)=권오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전국 축협조합장들과 조합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축산업은 한·미FTA협상이 체결되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인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농지법 개정으로 통해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농지에 축사를 신축, 자연순환형축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건의한다.

▲류광열 조합장(익산군산축협)=한·미FTA 협상 진행에 대해 많은 축산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FTA에 대한 선대책 후협상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축산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분뇨처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주길 희망한다. 축산분뇨가 폐수가 아닌 자원이라는 개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최삼호 조합장(경주축협)=한·미FTA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FTA는 농업과 축산업은 물론 관련산업과 기관 전체에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이며 국가경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도 무엇이 유리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농지법 개정과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도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조옥향 회장(종축개량검정중앙회)=우리나라 낙농가들은 1등급 우유를 만들고 있다. 연평균 세균수가 2만4천이면 선진국 수준이다. 살균하는 방법에서 초고온 살균하면 멸균유인데 한·미FTA협상에 앞서 국내에서 시유 시장을 지키려면 처리공법을 저온살균 공법이나 고온살균공법으로 바꾸고 현행 수입되는 우유포장에 ‘초고온 살균유’ 표기를 멸균유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