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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도 가축공제 상품 취급

농림부, 가축공제사업 대폭 개선 … 양축가 경영안정장치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03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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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사업을 대폭 개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개선된 가축공제내용을 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 모집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반 민영보험사에게도 개방한다.
농림부는 올 하반기에 가축공제에 참여할 민영보험사 1개사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렇게 선정된 민영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가축공제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 가금류의 설해피해도 내년 1월부터 보장된다.
그동안 가금류는 설해 발생시 그 피해가 크고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공제사업자가 보장을 꺼렸으나, 가금 사육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눈피해도 주 계약으로 보장키로 했다.

■ 피해 발생시 농가가 지급받는 공제금 수준도 오는 8월부터는 현행 축종별 보장비율(소 80%, 돼지·닭 95%)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보장비율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는 농가가 선택한 공제 보장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농가가 보장수준을 낮추면 농가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낮아져 농가는 경제적 수준에 맞춰 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8월부터 공제료를 년 2회 나눠 분납할 수 있다.
농가부담 공제료가 1백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료 분납이 가능해져 농가는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된다.

■ 매년 가축공제 대상가축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등 7개 축종에서 2007년에는 타조, 거위가 포함되고, 2008년 산양, 2009년 토끼, 2010년에는 꿀벌도 포함된다.

■ 현재 가축에 대해서만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많은 농가들이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 가축공제사업을 축사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안정장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