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닭고기 위생관리 특별점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03 11:22:30

기사프린트

단체급식 위생문제가 불거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위생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닭고기를 취급하는 도계장 및 축산물가공업소 등 9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소에 대해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예축산물명예감시원 및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사례 중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2건, 원료수불관서류 미작성 2건, 종업원위생교육 미실시 1건, 제조연월일 미표시 1건, 검사불합격품 용도전환 1건 등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