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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축산농가도 등록 가능해진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03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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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에서 제외돼온 소규모 축산농가들도 희망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정래 사무관은 지난달 27일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된 축산업등록제 개선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라도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되 등록대상 농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내년도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축산업 등록농가에 한정, 전체 농가의 자발적인 등록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등록항목을 추가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등록신청서 및 관리카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항목에 적법면적을 ‘자율’ 기재토록 하고 소독조와 조사료포 및 초지면적(자가/임차 구분), SMS(문자서비스) 발신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도 기재를 추진키로 했다.
조사무관은 적법한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재 등 일부 문항의 경우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산자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다양한 컨텐츠를 구축, 등록내용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절대 새로운 규제사항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자율기재’라는 원칙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농림부는 등록전산시스템을 AgriX 체제로 전환, Agrix 2단계 구축사업과 연계해 축산업등록 전산관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축방역 예찰활동시 등록정보를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