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종합대책이 1년넘게 표류하고 있다. 한미 FTA등에 따른 낙농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함을 감안할 때 이같은 낙농대책의 표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각계 전문가를 모신 가운데 낙농대책 해법을 찾기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편집자》 ■ 일시 : 6월28일(수요일) ■ 장소 : 축산신문사 4층 회의실 ■ 사회 : 장지헌 축산신문사 편집국장 ■ 토론자 ▲ 이재용 과장(농림부) ▲ 박종수 교수(충남대) ▲ 손정렬 감사(한국낙농육우협회) ▲ 정세훈 회장(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 김명길 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 ▲ 황병익 회장(한국낙농경영인회) ▲ 서극수 전무(낙농진흥회) ▲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낙농제도와 쿼터문제에 대해 ▲사회=낙농 산업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현재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낙농산업이 경쟁력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낙농발전대책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오늘은 쿼터 문제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생산자 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 집중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 우선 낙농제도와 쿼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 ▲박종수 교수=낙농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우유가 갖고 있는 상품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우유는 매일 생산되며 오래 저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유는 거래교섭력이 취약하다. 우유가 시장경제체제에 내 몰려선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다음은 우유가 우리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쌀 소비량은 80kg대이고 우유는 74kg이다. 자급률 또한 75%로 식품에서 두 번째다. 앞으로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우유 소비가 쌀 소비를 추월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식품이다. 그만큼 정책적으로도 큰 비중을 둬야돼는 산업이다. ▲손정렬 감사=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나 농가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한미FTA 공청회도 있었지만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금번의 제도개편은 우리낙농산업에 있어 위기가 될 수도 또 그와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현 제도개편을 임시방편적인 방안이나 당장 눈앞의 이득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낙농산업의 유지발전에 있어 현재 우리 낙농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낙농제도개편과 관련해 큰 골격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우선 전국단위 쿼터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실현 방안에 대해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낙농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한다. 아울러 개인쿼터가 중심이 되는 농가개인쿼터 중심 조합총량제를 강조한다. ▲정세훈 회장=낙농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논란이 계속될수록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낙농가들의 집유를 맡아 관리하는 조합 입장에서 더욱 안타깝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 같은 논란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 낙농 발전 대책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수급의 안정에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건 농가의 불안심리다.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가 원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큰 과제다. 쿼터 관리가 전국단위로 가야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근 일본은 농가생산원유의 약 95%가 지정생산자단체인 집유조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진흥회 출범 이후 초창기에는 집유일원화가 방향을 잡아가는 듯 했으나 지금은 거의 무너졌다. 그러나 현재 농협중앙회 소속 농가들이 65%가까이 집유하고 있다. 전국 단위 쿼터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진흥회, 유업체, 가공조합 등 삼원화된 체제에서 진흥회를 통과하지 않는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은 지역의 정서와 특성, 유업체에 소속된 낙농가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아집 등이 있다. 조합원들은 개인쿼터를 보장해달라고 항상 말한다. 쿼터가 재산권으로 자리잡고 정서적으로 무언가 가지고 싶다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 조합총량제개념의 제도에서 농협중앙회가 기본쿼터를 보장하고 영세한 조합은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김명길 부회장=현재 낙농 규모나 유질은 거의 국제적인 수준이다. 집유체계를 정부에서 개선하려는 의지는 반갑게 생각한다. 그런데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려면 장래성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실패를 학습했다. 때문에 새로운 집유체계 개편안은 장래성과 실현가능성있는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 선진국낙농가들의 선진낙농제도를 학습해야한다. 유럽,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제도를 학습해 시행착오의 폭을 줄여야 한다. 현재 낙농진흥회는 27%, 가공조합은 28%, 유업체는 34% 를 집유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유업체가 62%를 차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것이냐의 문제다. WTO의 기본정신은 ‘거래자유화, 규제완화·철폐, 시장왜곡제도의 철폐, 공정한 경쟁’ 등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것으로, 이에 기초한 원유 집유제도가 필요하다. 소위 시장에서 왜곡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새로운 제도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지, 규제는 아닌지, 수요자 중심의 제도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황병익 회장=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을 들어보니, 우선 생산자와 유업체간에 안 보이는 높은 불신의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서두에 박종수 교수가 언급한 시장경제로만으로 풀 수 없는 우유의 특수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은 하면서도, 그 이해의 폭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원유수급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우선 큰 틀에서 세 가지 원칙을 목표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전국단위의 수급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낙농가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고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합리적인 유가조정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원유수급제도에선 꼭 합리적인 유가조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원유의 가격결정을 낙농가가 쟁취하는 수단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이는 우리가 소중히 생산한 원유가격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상생하여야할 유업체와 불신을 쌓게된다. 우리낙농가가 원유수급체계를 단일화하고 거래교섭력을 강화하였을 때 유업체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유업체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선 합리적인 유가조정체계를 시스템화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낙협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합총량쿼터제는 공쿼터를 활용하는 등 장점도 있지만 결국 원유감산에 역행할 수 있고 급변하는 낙농시장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서극수 전무=그동안 정부에서 조절해 왔던 원유 수급을 앞으로는 조합이 조절하는 체제로 바뀐다는 전제하에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유업체 중심의 수급조절체계가 지속 되면 원유수급불균형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업체별 쿼터설정기준과 잉여율이 달라 생산조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농가간의 형평성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기본으로 조성된 협동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해 조합 자율에 의한 시장기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 수입개방이전에는 모든 유제품이 관세장벽아래 국내 생산으로 부족한 물량에 한해서 수입 유제품으로 충당했으나 개방체제 이후에는 시유를 비롯한 음용유 이외의 유제품은 전량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외국 유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유수요자인 유업체의 입장은 질좋은 원료유를, 적정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격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체제를 원할 것이다. 낙농가의 입장에서는 쿼터내의 생산량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적정가격의 보장을 원한다. 궁극적으로 각 주체가 물량과 가격이라는 이 두가지 문제에서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공정하면서도 형평성에 입각한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남성우 상무=낙농의 현 상황들이 혼란스럽다. 모든 것을 심플하게 보자. 농가의 관심은 자신이 과연 얼마나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원유의 가격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장 받느냐이다. 낙농조합은 경제사업을 통해 낙농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별도 조직이 따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낙농위원회 안에서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협동조합이 집유, 일원화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집유조합도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핸드링할 수 있다. 거래조건 교섭은 일본의 중앙낙농회의에서처럼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업체와 낙농가가 끊임없이 표류하고 있다. 원유의 수송, 가공 행위가 경제활동임을 이해해야 하며 유업체를 배제하고 낙농가 의견만 주장해서는 안된다. 낙농가의 권익 때문에 유업체의 기업적 이윤이 무시되서도 안된다. 협동조합이 그 중간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가격결정은 정부를 포함한 낙농위원회가 정하고, 유업체와 집유조합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거래를 합리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낙농종합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집유탱크의 센서를 통해 유질을 확인하고, 집유차가 온도를 체크하는 등 집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집유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낙농위원회를 통해 원유가격과 쿼터 조정 등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과장=문제는 수요와 공급 밸런스다. 낙농은 원유자체에 거래 교섭력이 없다. 상품적 특성을 감안해 수급을 맞추면 된다. 시유는 연간 230만톤이 생산되고 30만톤이 잉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DDA/FTA 협상이 진전되면서 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삼원화된 구조이다. 낙농진흥회 농가만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쿼터제 시행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농가의 불만은 유업체 소속 농가들의 절대적인 불만이 아닌 상대적 불만이다. 전국단위의쿼터제와 낙농위원회등에 대한 이론은 크게 없다. 각 이해 주체자들과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상반되고 있다. 낙농산업이 1년반동안 협의해도 가시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이 없다.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 진흥회는 과거 도산한 조합들의 농가들을 안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현 낙농진흥회 일을 남의 일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정세훈 조합장이 말한 조합총량쿼터제와 협회가 주장한 농가개인조합총량제는 분명히 다르다. 조합총량쿼터제는 조합이 쿼터관리의 권한을 가지며 초과물량시 공쿼터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해 생산량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 낙농위원회와 생산자위원회 설치문제, 농가 개인쿼터조합총량제 등을 놓고 정부와 낙농육우협회가 협의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생산자 조합과 유가공업체 등과도 협의를 거칠 것이다. 우리 낙농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했으면 한다. ☞생산자위원회 설치에 대해 ▲사회=전국 단위 단일쿼터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현안이 생산자위원회 설치인 것 같다. 이에 대한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한다. ▲이재용 과장=생산자위원회는 낙농육우협회가 당초 제시한 원유판매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생산자위원회는 생산자 또는 조합간 쿼터나 의견 조정이 주역할이다. 쿼터나 가격 등 주요 정책은 낙농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손정렬 감사=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생산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낙농위원회는 정부가 참여하는 중립조정기구로서 원유가격이나 쿼터 결정에 있어 최고의사 결정 기구가 돼야 한다. ▲정세훈 회장=조합총량쿼터제를 전제로 할 경우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김명길 부회장=생산자위원회 설치는 반대한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권익단체가 쿼터 조절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나라는 없다. 생산자위원회는 유업체들의 원료확보측면에서 기업경영상 위해요소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내에 적절한 경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검증받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자생적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원유판매위원회’의 결성을 추진시켜 ‘전국 규모의 단일 원유판매 독점권’을 가지고자 주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황병익 회장=유업계의 생산자위원회 설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영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돼오던 MMB(Milk Marketing Board)라는 순수 생산자 조직이 있었다. 지난 94년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해체됐지만 이후 수많은 낙농가가 도산하게 됐다. ▲김명길 부회장=영국의 MMB는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았다가 1994년 10월말 해체되고 원유유통의 자유화가 실시됐다. 우리는 MMB의 해체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MB가 해체된 것은 운영의 비효율성 및 영국 낙농 및 유업계의 경영합리화 지연 등에서 비롯됐다. ▲남성우 상무=생산자위원회 설치는 정부와 낙농육우협회가 양자만의 협의 사항이 아닌데 양자간 협의 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낙농조합과 농협중앙회는 엄염히 낙농 생산자의 대표적인 기구다. 그럼에도 생산자위원회를 별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재용 과장=가까운 시일내에 여러 이해 단체와도 이 문제를 놓고 협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아직 현안을 협의해 과정임을 이해해 달라. ▲박종수 교수=협동조합 발전사를 보면 독일의 경우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발전했고, 영국과 일본은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낙농은 유업체 중심으로 발전, 협동조합의 역할이 부족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제도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주요 현안 1문1답 ▲사회=원유 과잉 구조속에서 생산자보드가 오히려 생산자 스스로 발목잡는 것은 아닌지, 협회 역할은 낙농조합등과는 달리 집유에서 가공, 소비는 물론 정책 전 과정을 감시하고 또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손정렬 감사=생산자위원회는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러므로 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농가의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협회의 올바른 길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가공유업체들이 우유소비부진으로 끼워팔기로 우유 적체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업체의 부담은 생산농가와 관계없는 것인가. ▲정세훈 회장=우유소비활성화를 위해 자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조금 실시를 위해 낙농조합도 적극 나섰다. 또한 조합원들도 우유 판매 촉진 세일즈맨의 자세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사회=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산자위원회는 낙농육우협회가 처음 제시한 원유판매위원회와는 크게 달라졌다. 쿼터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라면 유업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김명길 부회장=집유 문제에 있어서만은 일본의 제도를 본받았으면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산자위원회가 원유판매위원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유업계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사회=지난해 원유 생산비(kg당)가 456.71원인데 원유 가격은 기본 가격만 보더라도 584원이다. 원유생산비에 자가노임, 토지자본이자 등이 포함됐음을 감안하면 우리 원유가격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황병익 회장=456원에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최근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것은 우유 생산비 조사가 잘못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낙농가 수를 5천호로 줄인다는 목표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는 목장은 젖소 사육두수를 60%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거기다 신규 낙농의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치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신규낙농의 진입이 좀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주려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박종수 교수=우유 생산비는 생산비 산정에 따른 지침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특히 기회비용의 평가가 생산비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우유 판매 현장에서 끼워팔기가 아주 고착된 느낌이다. 이렇게 끼워팔기 하기 보다는 차라리 원유가를 내리는게 소비 증대에 도움되지 않겠는가. ▲서극수 전무=낙농진흥회의 우유 기준가격은 원유 생산비 증감율이 5%이상일 때에 이사회 결정에 의해 조정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생산비가 감소할 때에는 원유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생산비가 인상될 때에만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유제품 가격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연동해서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 ▲사회=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산자위원회의 역할을 농협중앙회에서 담당해야한다는 주장인가. ▲남성우 상무=생산자 위원회는 별도로 둘 필요 없다고 본다. 낙농 생산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낙농조합이 있고, 그 조합의 중앙회가 있다. 낙농가들이 대부분이 낙농조합원인데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낙농가들에게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생산자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조직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리 :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