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루세라병 혈청 의무검사를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오는 15일부터 문전거래 암소도 추가했다. 또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던 암송아지를 포함시켰으며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가에서는 연 2회 이상 사육암소의 10~20%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12월미만의 한육우 암소를 거래할 경우에는 어미소의 혈청검사증명서도 함께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표를 방역본부가 규격화한 것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