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난 4월 10일 친환경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심사업무를 개시하고 친환경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원 교육 등 인증업무에 필요한 실무준비를 해온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인증의 종류는 유기농산물 및 축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 및 축산물 포함)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기농산물은 사료용 원료에 한해서만 인증을 실시한다. 또한 인증대상지역은 국내 전 지역 및 국외로 하며(국외 축산물 제외) 인증신청 대상자는 농협 친환경인증지침을 준수해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강두승 부장은 “친환경축산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거역할 수 없는 대안으로서 소비자들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산”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인증심사를 통해 친환경인증마크가 부착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친환경농축산물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게 되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마크와 생산자명, 주소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생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으며 인증마크 아랫부분에 인증기관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축산컨설팅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의 친환경축산물인증 건수는 대략 30여건, 농가수로는 25농가 정도로 적지만 정부에서 2015년까지 친환경축산물의 점유비를 10%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어 인증축산물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친환경인증지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