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복구비가 복구이전에 미리 100% 선지급 된다. 농림부는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농업재해복구비(국고·지방비 보조금)를 복구이전에 미리 100% 선지급 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 100% 선지급 대상은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와 가축 입식 등이다. 농림부는 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복구이전에 미리 100%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