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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해복구비 기준단가 인상

농림부, 축사시설·가축입식 등 복구 지원금 전년대비 상향조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05 1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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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가 인상됐다.
농림부는 올해 적용할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축사시설, 가축입식비 등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밝힌 인상현황에 따르면 축사의 경우 번식돈사는 제곱미터당 19만5천원에서 23만9천5백원으로 22.8% 인상하고, 비육돈사는 15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6.5%, 산란계사는 15만원에서 20만5백원으로 33.7%, 육계사는 10만4천원에서 16만8천5백원으로 62.0% 각각 인상했다.
축산분뇨시설의 경우도 한육우는 제곱미터당 3만원에서 7만8천5백원으로 161.7% 인상하고, 젖소도 3만5천원에서 7만8천5백원으로 124.3%, 돼지 역시 7만4천원에서 7만8천5백원으로 6.1%, 닭(평사) 2만3천3백10원에서 7만8천5백원으로 236.8%, 닭(케이지)는 3만7천7백40원에서 7만8천5백원으로 108.0% 각각 인상했다.
가축입식비의 경우 한우(송아지)는 마리당 1백만6천원에서 1백40만5백원으로 39.2% 인상하고, 한우(육성우)는 1백31만9천원에서 1백56만원으로 18.3%인상했다.
사슴(자목)은 군당 12만원에서 39만원으로 225.0% 인상하고, 개(강아지)도 군당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5%, 금계(병아리)는 마리당 6천원에서 3만원으로 400.0%, 은계(병아리)는 2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275.0% 각각 인상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