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가 자조금용도에 대한 확대해석 추세에 제동을 걸고나섰다. 관리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당초 취지와 현행법이 규정한 용도외에는 자조금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리위는 이에따라 돼지소모성질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전문컨설팅 자문단 운영’에 대한 농림부의 자조금 지원 요청을 부결, 자조금용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교통정리’ 필요성 대두 사실 양돈자조금 출범 직후부터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수많은 사업제안과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모두 ‘양돈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자조금운영 주체로서는 당초 취지나 법적 용도와 거리가 있더라도 쉽게 외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 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자조금의 ‘관조금’ 화 추세로 정부의 정책사업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시각까지 표출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자조금 사업용도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리위원들은 각 안건마다 자조금 용도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양돈협회장인 최영열 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리위원들은 “양돈자조금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박치봉 위원(농협 축산지원부장)도 “원칙적으로 자조금 설치 목적에 ‘매우 부합되는 사업’에 국한돼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는 12월까지 모두 5백호의 양돈농가에 대해 국비 50%, 자부담 50%의 조건으로 개소당 3백만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되 자부담의 일정액은 자조금에서 일부 보조가 필요하다는 농림부 요청의 상정안건 논의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 “방역은 국가의 몫” 안건의 배경설명에 나선 김동성 양돈협회 전무의 지적대로 “자조금 용도를 어느선까지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례가 될 수있다”는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태 위원장도 “정부나 농가가 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해 자조금사업이 전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농림부 지원요청 당시 이미 논란의 가능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림부 축산경영과 강형수 사무관은 “양돈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고민이 적지않았다.”고 밝혀 정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됐음을 강조했다. 강사무관은 다만 “컨설팅사업은 수혜자인 농가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성격임에도 불구, 국비까지 지원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철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조금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이병모 감사(양돈협회 부회장)의 지적을 비롯해 ‘방역사업은 국가의 몫’이라는 관리위원회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이날 회의는 단순히 상정안건에 대한 결과를 넘어서 관리위가 자조금 용도에 대한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각종 사업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한 양돈업계의 기대가 워낙 큰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관리위 역시 양돈업계나 정부의 요구를 쉽게 외면하기 힘들 뿐 만 아니라 운영주체인 축산단체 스스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