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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 / 심포지엄

‘농업농촌식품부’ 개칭…생산부터 소비까지 유기적 관리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10 1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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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6년 7월 6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좌장 : 이문한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주제발표 : 최양부 박사(전 아르헨티나 대사)
■ 토론자
▲ 윤성원 학장(중앙대)
▲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 진길부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
▲ 곽노성 박사(국무조정실)
▲ 홍종해 교수(강원대 수의과대학)

◈ 축사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시기적절한 때에 농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식품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대책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웰빙시대를 맞아 안전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생산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안전식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건강은 한번 잃으면 소용이 없는 문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좋은 의견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또한, 농업에 있어서는 FTA관련해서 위기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의 위기와 나아가 국가의 주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에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이 표명돼야 하며 다함께 농촌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오늘 제시되는 좋은 의견들을 안전식품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


“소비자 신뢰 높이기 함께 고민을”

◈ 개회사 : 남호경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교급식파동이나 지난 김치파동 등으로 인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 저해요인으로 광우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축산물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식품업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지정토론
▲곽노성 박사(국무조정실)=식품안전처 설치의 기본방향은 ‘정부부처 기능통합’이다. 부처별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안과 인력을 모두 한 곳으로 이관 및 통합한다는 뜻이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아우르는 식품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 식품의 판매는 식약청이 책임을 지지만 생산은 농림부가 지므로 식품안전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소관부처가 달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안전문제 발생시 원인추적이 어렵고 신속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정부차원의 효율적 자원배부 또한 어려워 재원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중복되는 내용으로 인해 기관 간에 마찰이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정책집행 속에서도 사전예방은 어려운 현실이라 안전사고발생 후 대책을 세우는데 급급하다. 따라서 행정력 보강 차원에서 정책적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 방침은 생산과 생산이후를 통합하는데 있다.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보직을 가진 공무원들이 모두 식품안전처로 편입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차원에서는 오랜 기간 식품안전처 신설을 준비해 왔다. 이것이 부처이기주의를 비롯해 여타 다른 이유로 지연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윤석원 학장(중앙대)=정부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안타깝다. 축산업계의 농민, 단체, 학회, 소비자 등 생산과 유통, 소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이 종종 대두되는데 과연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는 정치권의 힘있는 인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고 공정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은 FTA를 비롯한 대외 협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반대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축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품질제고와 안전성 수준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뿐이다. 때문에 축산업의 발전은 안전성과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면 함께 다뤄야 할 부분인 생산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식품안전이란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안전’만을 부분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안전성 없이 어떻게 산업의 발전을 논하는가. 축산을 모르는 행위다. 농림부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비롯해 이력추적제에 이르기까지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생산에서 안전성을 빼낸 채 식품안전처 설립을 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책임과 의무, 철학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하나가 ‘안전할 권리’다. 그런데 안전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확한 처방은 하지 않은 채 기구만 추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정부 조직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하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 바로 진단하고 사전예방까지 가능토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항상 조직체계만 들쑤셔 놓으니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만 더 증폭된다.
사실상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권하는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나가 최대관심사다. 안전문제를 생산과 맞물린 순환형 고리 형태가 아닌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면 문제는 더욱 불거질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에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구태여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갈 경우 농림부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역할을 하며 피드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했는지 각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또다시 조직체계를 헤집는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행정집행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배치된다고 본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한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부처와 관계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점이 안타깝다.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관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수립돼 있어야 한다. 축산 및 가공식품, 농산식품의 유통단계는 고도로 투명하게 유지돼야 한다. 농민들은 관리업무가 어느 기관으로 가든지에 상관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때문에 소관 부처가 어디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다만 생산하는 단계부터 안전문제가 관리되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림부가 소비자들을 책임지고 생산과 관리를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농업이 천시되는 사회풍조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이 인정해 줄 때 생산자들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한 생산과 식품안전 문제는 국가시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진길부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생산자로서가 아닌 소비자농민 입장에서 이야기 하려 한다.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 또는 ‘농촌식품부’로 개칭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식품과 무관한 농민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농민은 식품산업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소비자농업’이라기보다 ‘생산자농업’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다. 안전 및 위생문제는 살아있는 개체에서 발생하기보다 도축하는 순간, 즉 고기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LPC에서의 안전관리만해도 시설과 직원의식, 충분한 물 사용, 온도를 빨리 낮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비용이 들어간 높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해도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 이것은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위생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축산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와 같이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에 생산이력이 식별가능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 관리를 해야하고, 도축세등도 품질향상에 활용토록 해야한다.
▲홍종해 교수(강원대 수의과대학)=안전관리는 일원화돼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지 이를 누가 하는 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때문에 식품안전처 설립문제도 근본적 해결과는 동떨어져 물리적으로 부처를 합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Risk assessment(위험평가)부터 돼야 한다. Farm to table 원칙하에 생산된 식품이 소비 직전까지 진짜로 안전한지 평가하는 것이 농림부든 보건복지부든 어느 부처가 담당하더라도 협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 Risk management(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위생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을 잘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해 과를 넘어 국단위로 담당부서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각 부처별로도 기존 업무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도 있다.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기 전에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년간 논의해왔는데 지금까지 안 된 문제라면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굳이 지금 당장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좌장 이문한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최근 대규모 급식사고를 계기로 식품안전처 설립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식품안전의 근본적인 문제와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국민들이 정력을 소진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식품안전처 설립과 관련한 논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토론자가 구성됐고 각자의 위치에서 평소 생각해 오신 점을 잘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관리할 것은 80%이상의 노력이고 식중독 사고는 예방이 중요함에도 유통체계에서의 콜드체인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토론시작에 앞서 ‘착각’을 화두로 던졌는데, 진단이 소홀했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게 하는 처방이 나온 것은 아닌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

■정리= 곽동신·도영경


◈ 현장 스케치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축산업계의 지도자들과 축산인들은 이날 4백석이 넘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 축산인들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열린 ‘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안전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한 축협조합장들은 한결같이 ‘식품안전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조상균 한국양봉축협조합장,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 홍병천 홍천축협조합장, 고명재 횡성축협조합장, 김대현 인제축협조합장, 이석래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주영건 강릉축협조합장, 전상복 고성축협조합장, 김진만 동해삼척태백축협조합장, 한용식 화천양구축협조합장, 박광수 충주축협조합장, 조규운 보은축협조합장, 류광열 익산군산축협조합장, 황금영 순천광양축협조합장, 고시무 문경축협조합장, 강종기 마산창원진해축협조합장, 박기열 양산축협조합장, 하태정 통영축협조합장, 이정웅 울산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축산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지역의 축협조합장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직접 양축을 하는 양축가에서부터 축산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입추의 여지없이 심포지엄장을 가득 메움으로써 축산인들이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날 심포지엄장에는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 김정호 사료협회장, 한형석 계육협회장,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유동준 단미사료협회장, 조병대 종축개량협회장, 김경남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최상호 가축방역본부장, 양정화 낙농진흥회장, 김명규 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남성우 농협중앙회 상무, 고영곤 농협중앙회 상무 등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백인기 중앙대교수를 비롯 신광순 전서울대 교수 등도 참석해 농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 : 농축산식품위생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최양부 박사 (전 아르헨티나 대사)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으로 지난 1994년경부터 1998년 2월까지 4년여 가까이 농축산식품위생안전행정강화를 위해 고민했고 수많은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식품안전처 신설이라는 행정체제 개편 결정으로 자리잡아 가던 식품안전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003년부터 3년여 동안 농축산식품 위생안전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논의 끝에 내린 식품안전처 신설은 오히려 시대변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많은 식의약품 위생안전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것은 아니다”라며 재론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라도 정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문성이 다른 여러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아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28일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주춤했던 식품안전처의 설치를 연내에 강행하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은 놔둔 채 이번 단체급식파동을 이용, 정부기구나 신설하려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안이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과연 효과적으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이 해결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백지상태에서 현재까지의 논의를 평가하고, 식품 생산소비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축수산식품과 가공식품 및 음식서비스에 대한 위생안전강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바로 세울 때이다.
모든 국민(소비자)은 건강한 삶(well-being)을 위해 믿고 안심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기본적 권리를 헌법상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최상의 식품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무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국가의 식품위생안전정책을 기획 총괄하고, 행정기본지침을 수립하며, 해당부처의 행정을 평가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국가최고기관으로 대통령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별도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의 국민 영양과 위생안전평가에 대한 국가 기준 및 관련정책 심의확정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는 소비자를 위한 위생안전에 최종책임부서로서 최종소비단계에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종소비자들에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음식물과 식품(음용수 포함), 그리고 이를 공급하는 모든 유통판매기관과 음식서비스제공기관(급식학교포함)에 대해 위생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로 분산돼 있는 농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생산, 수입, 가공, 처리, 저장, 운반 등 최종소비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의 위생안전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선진화된 사회에서 건강한 국민식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국방과 같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안전성 확보문제는 국민 기본권의 충족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대통령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식품위생안전행정개편 논의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는 일인지 경제적 사회적 현실과 과학적 진실을 토대호 새롭게 정리 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