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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정보화 교육 50%이상 여성 참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12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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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 마련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주요과제로 한 여성농업인정책 금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4월 발표된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농업기여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전국 1천4백20개 읍면의 34%에 해당하는 4백76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5세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기초·중급과정 정보화 교육인원의 50%이상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키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키로 했다.
품목단체별 전문교육,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경영컨설팅 등에 여성농업인이 20% 이상 참여토록 하고, 후계인력육성사업도 20%까지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한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및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중 15개 농림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의 국제결혼실태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