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산업종합대책이 빠르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농림부에서 전국낙농관련조합장들과 ‘낙농대책 조합장 회의’를 가진 박현출 축산국장은 회의를 마치고 “조합장들과 상당 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우유수급관리제도를 포함한 낙농산업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낙농산업의 각 주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이며, 8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우유수급관리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과 농협안이 각각 설명됐다. ▲수급조절기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낙농위원회(전국 쿼터 확정), 생산자위원회(생산쿼터 배분·조정)를, 농협은 낙농위원회(원유가격제시, 검사공영화), 농협중앙낙농회의(전국 쿼터관리, 배분, 수급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조절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국 생산량 대상 쿼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공유 한도수량지원(연 3백억원), 물량 연간 20만톤 내외, 수행주체 생산자(낙농조합) 자율방식을 제시했으며, 농협은 전국 생산량 대상(집유조합, 가공조합 망라), 지원방안은 차액지원(진흥회 조합), 가공유 한도수량제(비진흥회), 수급안정기금으로, 수행주체는 집유조합 자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제시된 안은 정부와 농협이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쿼터관리는 낙농조합 단위 총량쿼터 관리를, 농가 쿼터는 기준원유량×106% ▲집유방식은 낙농조합에 대한 원유 판매위탁, 직접거래방식(낙농조합→유업체) ▲집유비 부담은 생산자(농협안에는 조합 포함) 집유거리에 따른 차등 징수 ▲인수도 장소는 유가공 공장 문전 ▲검사방식은 유지방은 벌크단위 공장문전 검사, 체세포·세균은 목장문전 검사, 검사비 부담 생산자 ▲검사주기 유지방·체세포는 단검, 월 2회, 세균은 단검, 월 1회 ▲유대지급주기 월 1회 ▲유대구성 정상가격, 초과가격 등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부 조합장은 조합 특성상 전국단위쿼터제 가입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쿼터 문제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일부에서 공쿼터에 예산을 주면서 원유잉여를 유발하느냐는 지적 등을 이유로 삭제할 방침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쿼터 인정을 요구해온 조합장들은 정부가 이를 불인정하면 결국 농가들에게 돌아올 70~80억원의 예산이 사라지는 결과뿐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수급안정기금 3천억원과, 수급조절기구를 중앙낙농회의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진흥회 조합에 대한 가공유 한도수량제 지원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자체적으로 쿼터조절을 해온 비진흥회 조합과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잉여량을 따질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물량에 대해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낙농산업종합대책에 대한 유업계 등 의견 수렴과정을 조속히 거쳐 약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조정해 빨리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