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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위해 농지 규제 풀어야”

권오을 농해수위원장, 축협장 ‘서명서’ 전달받고 입장 밝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17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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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농지법 개정에 대해 “축사시설 진입뿐 아니라 큰 틀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농지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윤상익 축산발전협의회장(여주축협장)을 비롯한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3일 국회 본관 농해수위원장실을 찾아 ‘축산물은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국 1백47명의 축협조합장들의 서명서를 권오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는 그 동안 막아 놓았던 축산과 농업,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개방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관련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협상을 진행해 국회로 왔을 때는 상임위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조합장들에게 개인적인 소신임을 전제로 “식량안보를 위한 곡창지대 등 최소농지는 보호해야 하지만 해마다 전용부담금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농지에 아파트나 공장을 짓는 것은 안되지만 농민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농지법은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협중앙회 통합이후 일선축협의 경영현황과 축산물 시세 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권 위원장은 한미FTA, 농지법 개정, 식품안전처 신설 등 3대 현안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서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위원장 면담에는 윤상익 회장을 비롯해 홍성권 옥천영동축협장(축산발전협의회 부회장), 배진수 진안무주축협장(농협중앙회 이사), 고시무 문경축협장(경북협의회장), 최기환 순정축협장,(전북협의회장), 신강식 고흥축협장(전남협의회장), 강병무 남원축협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장, 이종윤 농협중앙회 축기실장이 함께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윤상익 회장을 비롯해 홍병천 홍천축협장(농협중앙회 이사), 김대현 인제축협장(강원협의회장)은 국회 의원회관 조일현 의원실을 찾아 축산식품 위생관리의 농림부 일원화 조치와 농지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상익 회장을 비롯한 조합장들은 이 자리에서 “축산물 위생업무 관리는 현행대로 원료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단계까지 농림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 소비자 보호와 생산성을 도모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소비자단체도 생산부처가 식품안전업무를 일관되게 관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만큼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현 의원은 이에 대해 “축산업에 관계된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 조리 있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해 각 지역별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훈·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