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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초청비자 외국인도 양축장 고용시엔 불법처벌”

김태욱 변호사, 양돈법률상담서 각별한 유의 당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17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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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방문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농장 역시 불법고용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양돈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양돈법률상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변호사는 한국에 시집온 딸에 의해 초청된 중국부부를 고용했다는 양돈농가에 대해 “엄밀히 볼 때 불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중국 부부의 입국목적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딸의 초청으로 들어왔다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도록 규정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욱 변호사는 따라서 문제가 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양축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가 ‘외국인산업연수생’이 유일, 식당이나 서비스업종에 취업을 허용한 친인척 방문비자의 해외 동포라도 양축현장에서의 고용은 불법으로 간주,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