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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회장 7년 구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20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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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7년, 몰수 3억원이 구형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검 중수부는 “정 회장의 지위 등에 비춰 혐의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양재동 부지는 농협에 쓸모없으며 현대차 이외에 부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정 회장이 돈가방을 돌려주려고 했으며 검찰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루아침에 판단을 잘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