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 지난 18일 최근 강원, 경기 등 전국의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앙회 5천억원, 지역조합 5천억원 등 1조원을 긴급 지원하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내용은 폭우 피해복구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5천억원 한도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가계ㆍ주택자금 3천만원, 기업자금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시 대출금리는 정상대출 금리보다 0.5~0.75% 인하 적용하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의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 준다.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특별히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한연장시 대출금리를 0.5% 인하해 주며, 이자 및 할 부 상환금의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 준다. 또한 피해농가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여신관련 각종 수수료의 납입도 면제한다. 지역조합의 경우에도 5천억원을 한도로 피해농가에 대해 최우선으로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기한연기 또는 재대출을 통해 피해농가의 자금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자납입을 6개월 유예하고 대출관련 수수료 및 설정비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폭우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게 피해복구자금 범위내에서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에 대하여 동일인당 보증한도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1억원까지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