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린 한 · 미 FTA 제2차 협상에서 한 · 미 양국은 쟁점사항에 대해 서로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 농업분야 협상대표로 참석한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18일 양국간 합의된 사항은 없음을 밝히고, 여전히 쟁점사항을 놓고 서로 설명도 하고 들어도 보는 수준에 머물었다고 밝혔다. 이날 배 국장이 밝힌 농업분과 주요 협상 결과와 SPS(위생 및 검역)분과 주요 협상 결과에 따르면 농업분과 협상에서는 농산물특별긴급관세(SSG), 수입쿼타(TRQ)제도, 수입부과금(mark-up) 및 농축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농산물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 및 수입부과금과 관련한 국내 제도를 설명했고, 미국측도 자국의 복잡한 관세체계를 중심으로 다자 및 FTA에서의 수입쿼타 관리 및 농산물특별긴급관세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당초 제2차 협상에서 품목별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양허안을 교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 관련 논의에서는 기준세율, 양허유형 등을 협의했으나 관세철폐기간 등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기준세율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으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관세철폐기간에 대해 우리측은 5가지 양허유형(관세즉시철폐, 단기철폐, 중기철폐, 장기철폐 및 예외적 취급)을 제시하고,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이행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각 유형별 구체적인 기간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 SPS 분과는 제1차 협상에 이어 양국의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양측은 식물, 동물, 식품분야 담당 검역기관별로 검역절차를 소개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상대국 검역관련 규정이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절차가 투명한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SPS 협정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본입장을 확인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협의채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도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은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통해 상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측은 협정문과 관련, 농산물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더 좁힐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양측은 각자 입장에 따라 양허안을 작성, 8월중 교환할 예정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