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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신규진입 한층 ‘수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20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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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유량조정 인수인도 허용기준이 왐화됨에 따라 신규농가 진입이 용이하게 됐다.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는 지난 13일 2006년 제1차 임시 기준원유량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원유량 인·수도 승인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18일 시행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기준원유량 인수·도 전제조건인 목장폐업의 개념을 진흥회와의 생산계약해지로 정의’한 것으로써 진흥회에 납유하던 농가가 목장폐업 및 기준원유량을 인도한 후에 다른 유업체의 쿼터를 매입하고 해당 유업체로부터 납유 승인을 획득할 경우 낙농경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가구 2목장인 낙농가가 2목장을 모두 폐업해야만 기준원유량 인수·도가 승인되는 것을 한 목장만 폐업해도 기준원유량 인수·도를 승인키로 한 것’으로서 1가구2목장의 폐업요건이 완화됐다.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