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 광우병이 확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광우병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검사를 실시, 시료채취 후 검사결과 판정전까지 해당 축산물 유통을 제한키로 했다. 광우병 검사 강화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농협중앙회와 협조, 규제검사 대상 소를 매입조치하고 축산기술연구소 부설 도축장으로 이송·도축 및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했다. 규제검사 대상 소이면서 생후 2년 이상의 소중 빛과 소리 등 경미한 자극에도 흥분하거나 신경 과민 반응을 보이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상처(외상)가 없는데도 골반과 후지 마비 증세를 보이는 소가 매입대상이 된다. 매입가격은 인근지역 가축시장의 매입시점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특히 소유자·관리자·예찰의무요원 등은 중추신경에 이상 등 광우병 의심증상 소를 발견시 해당 소를 격리하고 시도 및 시군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전화는 1588-4060. 검사원은 도축 신청된 소에 대한 생체검사결과 광우병 의심증상 소를 발견시 도축을 보류하고 시도 및 시군에 신고해야 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2천2백만원의 자금을 들여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