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조사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방사선조사축산물 검사법의 확립으로 불식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최근 방사선으로 냉살균한 축산식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방사선조사축산물 검사법을 확립했다. 이는 최근 국내 식품제조사에서 유럽지역으로 수출한 제품이 방사선조사 미표시로 인한 문제가 야기됐고 국제적으로도 상업적인 규모의 방사선 식품조사가 확대되면서 교역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방사선조사축산물 검사법은 지난 2000년부터 방사선 관련기술의 선진국가인 일본에 실험실 요원을 파견해 선진 첨단기술을 도입했고 2006년까지 약 7억원의 분석장비와 예산을 투입해 방사선조사식품 검지실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확립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에는 신속 스크리닝 검사방법인 유전자 코메트분석법(DNA comet assay)을 확립한데 이어 2005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주요 8개 축산물에 대해 물리학적인 검사기법으로 최종 확인 판정할 수 있는 ‘전자스핀공명법(ESR)’을 확립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검지기법은 뼈(성분)가 포함된 경우 검지 정확도가 100%로 방사선조사선량의 증감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정립함으로써 축산물에 조사된 방사선량의 평가기초를 마련했다. 검역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사선조사 축산식품에 대한 검지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립해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사선조사식품을 올바르게 이해시킴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