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차단방역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차단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뿐이지 원칙에 충실하지는 못하다는 것이 수의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수의전문가들의 이같은 주장의 근간에는 차단방역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관점에서다. 다시 말해 이웃농장을 아무런 제약없이 방문하는가 하면 역시 이웃농장으로부터 아무런 제약없이 농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해안 지역 어부들이 공해상에서 중국어선의 어부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이나 몽골지역 인부를 목부로 고용하고 있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수의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검역원의 한관계자도 이를 염려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목부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들이 혹시 친지를 통해 몰래 들여온 육류를 소지하고 있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24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6일 이후 더 이상의 발생은 없는 상태이며 혹시라도 오염된 환경에 살아남아 있는 구제역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매달에 2∼4회 소독의 날을 정하여 소독하고 있으다. 따라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에 살아남아 있는 바이러스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잠복감염축이 있을 가능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병원체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건의 의심 개체도 없었기 때문에 잠복감염축이 있을 가능성은 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의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국내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중국인이나 몽골출신의 목부 고용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함부로 이웃농장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