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전체 가임 암소중 절반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전국 시·군에서 실시중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는 3월말 현재 전국 한우 가임 암소 64만2천마리중 47%인 29만8천4백마리(10만5천농가)가 가입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임암소 2마리중 1마리꼴로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농협은 특히 3월 기준 가임 암소마리수가 지난해 80만9천마리에서 64만2천마리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마리수는 오히려 지난해 20만6천마리보다 9만4천마리가 늘어 실질적인 계약실적은 전년보다 94%나 증가, 한우 번식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한우 번식농가들의 사업참여 증가는 지난해 12월말 축산법 개정과 함께 안정기준가격이 1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 제도에 가입시 한우다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암소가 수송아지를 낳아 거세했을 때도 거세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잇점과 내년부터 거세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가입율이 높아진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농협은 그러나 지난해 가입한 암소의 재가입율이 낮다며 지난해 계약한 농가중 당시의 계약 암소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반드시 계약신청기간이 5월말까지 재가입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입문의는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송아지생산안정사업팀(02-397-7025)이나 각 지역축협 지도계로 하면된다. 인터넷(hanwoo.nonghyup.com) 문의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