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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 단속 ‘솜방망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24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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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부정 유통되거나 수기로 임의 작성되어 거래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 부루세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시에는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증명서가 가축시장의 경우 직원에 의해서만 확인이 이뤄질 뿐이며 문전거래의 경우에는 농가가 수기로 임의 작성해 주거나 아예 검사증명서가 없이 거래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무방비인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살처분 보상비가 8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이같은 검사증명서에 대한 부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검사증명서가 부정 유통되거나 부정한 증명서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것은 브루세라에 대한 혈청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을 받게 되는 등 농가들의 피해가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검사증명서가 없는 경우 소의 가격이 5~10%정도 싸기 때문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신·이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