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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특수성 결국 ‘외면’

공정위, 육계계열화업계 담합 27억 과징금 확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24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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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농가를 비롯한 농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육계계열화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이는 곧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행위가 ‘담합행위’로 간주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04년 4월경부터 수차례 이뤄진 계열화업계의 닭고기 가격현실화 대책을 ‘담합’으로 규정, 하림(12억4천6백만원)과 마니커(5억5천7백만원), 동우(5억8천만원), 체리부로(2억8천4백만원) 등 4개사에 대해 26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계육협회에 대해서도 이미 거래된 생계 및 도계육(삼계 포함) 가격과 정보 이외의 가격 · 물량 정보의 게재와 고시를 금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측은 담합에 가담한 계육협회 회원사 16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과징금 대상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특수상황, 농축산물의 특성 및 관련업체나 사육농가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메이져 4개사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이 정부까지 적극 개입, 수급조절하는 품목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계열화업계의 경우 2차 가공품에 대한 가격인상 담합인 만큼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계열화업계는 “육계산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정위가 자의적 해석에만 의존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계열화업체 경영자는 도계가 2차가공이라는 공정위의 해석에 대해 “그렇다면 생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공정위의 해석대로 라면 정미과정을 거쳐야 하는 쌀 역시 농축산물이 아닌 2차 가공품”이라고 지적했다.
생계의 80%가 계열업체의 소유인데다 도매가격이 생계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사육농가에게 돌아가는 사육수수료 또는 생계시세가 아닌 가공업자들의 비용을 올려받은 것’이라는 공정위 주장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형석 계육협회장은 ‘도계육 도매가격과 생계가격간의 차이가 지난 ’03년 kg당 9백15원에서 담합기간(’04. 3~’05. 7) 동안에는 1천1백16원으로 늘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전원회의에서 이 기간동안의 마진이 오히려 감소한 객관적 통계를 제시했으나 공정위 고위관계자에 의해 묵살됐다”고 비난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결과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일반 산업과 같은 정형화된 잣대를 적용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에 대해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해온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관계자들은 “더이상 논란이 없도록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에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