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됨에 따라 양축현장의 외국인 인력확보에 더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계의 개선요구를 대폭 수용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개최된 ‘고용허가제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용허가제하에서도 중국등 농업선호 국가에서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도입될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농업부문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해 현격한 처우의 차이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 쿼터제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양축현장 취업을 기대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인력 도입시 철저한 방역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 노동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그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근로자 선발에 대한 책임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무조정실 노동심의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양돈협회는 통합고용허가제 출범과 관련, 농업부문의 별도 쿼터 배정과 함께 외국인력 도입전 반드시 방역조치를 실행하되 교육프로그램에도 가축질병에 대한 교육과목을 필수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외국인고용 신청절차에 취약한 데다 외국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고우려를 감안, 농업인력 도입시 사전, 사후관리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